생명권
생명이야말로 모든 인간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것이고, 다른 모든 권리란 생명을 전제로 생겨납니다. 생명은 인간의 탄생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고, 어떤 이유로도 함부로 침해당해선 안됩니다. 생명권의 핵심은 누구도 타인의 생명을 해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진정한 생명권의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생명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까지 포함하여, 전쟁이나 테러를 반대하고,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심지어 남의 자살을 돕거나 방치하는 행위까지 범죄가 됩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의 존엄성은 근본 가치에 해당하는 궁극의 목적입니다. 인권의 목적도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여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여러 권리의 본질을 표현하는 이념이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자체가 독립한 하나의 권리로 기능합니다. 이를 권리로 개념화하면 인격권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초상권, 명예권, 생명권, 일조권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환되기도 합니다.
행복추구권
인권으로서의 행복 추구권은 소극적으로는 고통과 불쾌감이 없는 상태를, 적극적으로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추구할 권리를 말합니다.
평등권
평등의 사상은 인종이나 성별 또는 종교나 재산에 따라 차별당하지 않으며, 피부색과 언어 그리고 정치적 견해나 사회적 신분과 무관하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체의 자유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 밖의 다른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생명을 빼앗지 않고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뿐입니다. 절대왕권과 국가권력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할 수 있었던 수단이 체포와 감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체권의 확보의 역사는 바로 인권의 역사입니다.
양심과 종교의 자유
윤리학이나 헌법학에서 말하는 양심은 단순한 개인의 생각과는 달리,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를 걸고 행하는 강력하고도 진지한 마음의 호소’라고 합니다. 각 헌법마다 양심의 자유를 규정하는 형식이 달라 종교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를 양심의 자유와 함께 규정하기도 하고 양심의 정의가 무엇이고 양심의 자유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나 넓은 의미의 양심, 즉 내면에 간직하는 생각의 자유는 인권으로 보장됩니다.
학문과 예술의 자유
진리 탐구와 미의 추구는 정신과 문화생활 영역에서는 개성 신장의 수단이 되고, 사회와 세계 구성원에게 지적 양식과 미적 감각의 지평을 넓혀 주어 문화적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때문에 학문과 예술의 자유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와 함께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의 하나가 됩니다.
학문과 예술의 자유는 연구․창작의 자유, 그 결과를 발표할 자유, 학문과 예술 활동을 위한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포함합니다.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함께 보장받습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통 프라이버시권이라고 합니다. 비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결정권을 본인이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정보를 알리고 싶을 때는 알리고, 그렇지 않을 땐 결코 알리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보호하는 것은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초석이기 때문에 이 권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보통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으로 표현하는 권리는 개인의 영역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주와 이전의 자유
거주의 권리란 ‘주거 장소를 어디에 정하느냐’의 문제로,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장소, 그것도 한 곳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곳을 거주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정한 주거를 언제든 옮길 수 있는 이전의 자유도 보장됩니다.
거주와 이전의 자유는 사생활의 권리 영역에 속하는 성격도 있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와 함께 사회․경제 활동을 위한 권리로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거주와 이전의 자유에는 출국과 입국의 자유, 국적의 자유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외국인에게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입니다. 특히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원하는 경우 개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사 표현은 개인적 개성 신장의 수단으로,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재산권
재산권의 첫 번째 문제는 누가 무엇을 가지느냐입니다. 그 다음의 문제는 그 소유를 어떻게 정당화하느냐입니다. 소유에 정당성이 필요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화를 권리화하면 한 사람의 소유는 타인의 사용이나 수익을 배제합니다. 내가 많이 소유하면 그 만큼 다른 사람은 소유를 상실합니다. 따라서 소유란 단순한 사실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기능합니다. 그러므로 소유자 아닌 사람을 배척하는 소유를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타인의 생활에 일정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재산권의 행사를 무한정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권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소극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간섭하고 침해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인민의 생활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요청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인권 개념의 하나가 사회권입니다. 사회권은 국가가 사회에 대하여 무엇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 출처 : 『인권』, 살림,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