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Human rights)’은
인간의 권리를 넘어 인간이 되기 위한 권리, 인간이 가져야 하는 당연한 권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 인권은 인간이 갖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 인권은 인간이 갖는 보편적 권리입니다. ○ 인권은 약자를 위한 권리입니다. ○ 인권은 책임을 동반한 권리입니다. ○ 인권은 개인과 집단을 포괄한 권리입니다. ○ 인권은 정당성의 기준으로서 국가권력을 제어합니다. ○ 인권은 사회변화를 요구합니다. |
○ 인권(Human rights)이란
‘인권(Human rights)’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합니다.
인권의 목록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변동되지만 인권에 관한 많은 국제조약과 협약들이 기본적으로 인권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에서의 인권
1948년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세계인권선언」은 전문(前文)에서 “인류 가족 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전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정신은 1966년에 채택된「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을 비롯한 여러 국제인권규약의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1993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한 선언문에서 “모든 인권은 보편적이고, 불가분하며, 서로 의존하여 관련되어 있다”는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형태의 인권선언이나 인권규약을 통하여 거듭 확인된 인권의 보편성이 올바로 실행되기 위해서 국제 사회는 유엔 산하 인권이사회의 발족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인권 실행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국제 사회의 인권 레짐(regime)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의 인권
대한민국 헌법도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이하 제37조까지 평등의 원리,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도 제2조 제4호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은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언어,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성적지향,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등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진다'는 가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자율성을 가진 평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 인권의 바탕을 이룹니다. 인권은 매우 일상적인 개인들 사이의 관계에서부터 학교, 일터 및 공공기관 등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우리 생활의 매우 다양한 면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 출처 :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국가인권위원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