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고등교육법」제19조의3(인권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제9조의3(인권센터의 설치·운영 등) 학내 구성원의 인권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성폭력·인권침해 없는 안전한 캠퍼스 구현을 목표로, 학내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하며 배려하는 대학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내 구성원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늘 여러분 곁에서 인권 옹호에 최선을 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