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제19조의3(인권센터)에 따라 학내 구성원의 인권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성폭력·인권침해없는 안전한 캠퍼스를 구현하고자 노력합니다. 또한 학내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하며 배려하는 대학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내 구성원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늘 여러분 곁에서 인권 옹호에 최선을 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