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조 제2호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의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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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다. 성적 차이 또는 성별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성희롱의 유형
- 아래와 같은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1.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음담패설이나 성차별적인 비하의 발언을 반복하는 것 2. 타인의 성적인 관계나 성생활에 관하여 소문을 퍼뜨리는 것 3. 신체나 외모에 대하여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일삼는 것 4. 성적인 대화를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것 5. 타인의 신체 특정 부위를 유심히 쳐다보거나 노골적으로 훑어보는 것 6. 자신의 신체 특정부위를 타인 앞에서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것 7. 업무나 교육과 무관한 외설적인 그림, 사진 등을 이메일로 보내 불쾌감을 주는 것 8. 외설적인 그림, 사진 등을 이메일로 보내 불쾌감을 주는 것 9. 학과, 동아리, 수업 관련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것 10.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전화나 이메일로 괴롭히는 것 11. 안마나 애무 등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것 12. 이익이나 불이익을 조건으로 성적인 만남이나 관계를 요구하는 것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례들
신체적 성희롱
-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 접촉 행위
-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례들
· 허리를 잡고 다리를 만지는 행위
· 블루스를 추자고 허리에 손을 대고 쓰다듬는 행위 · 안마를 해준다며 어깨를 만지는 행위 · 테이블 아래에서 발로 다리를 건드리는 행위 · “노래방 가서 술도 한잔하고 놀자”며 팔짱을 끼고 억지로 차에 태우는 행위 ·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의자를 끌어와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 ·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는 행위언어적 성희롱
-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행위”
- 음란한 농담이나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임신・출산・피임・생리현상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비유나 함의, 행위 묘사를 하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례들
∙ “딱 붙는 옷을 입으니까 섹시하고 보기 좋은데? 항상 그렇게 입고 다녀, 회사 다닐 맛 난다”
∙ “여자가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데 나와야 하는데 넌 말라서 안 섹시해” ∙ “여자가 그렇게 뚱뚱해서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 ∙ “00씨도 여잔데 미니스커트나 파인 옷 같은 것도 입고 다녀” ∙ “술집여자같이 옷차림이 그게 뭐야?” ∙ “남자가 허벅지가 튼실해야 하는데 좀 부실하다” ∙ “운동하고 왔어? 어깨 만져보고 싶다” ∙ “우리는 여직원이 많아서 여자 나오는 술집 갈 필요가 없어” ∙ “우리 00씨~ 우리 예쁜이~ 우리 애인 어제 잘 들어갔어?”시각적 성희롱
-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전화, 문자, SNS 등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
-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상대방의 특정 신체부위를 음란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행위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례들
∙ 컴퓨터 모니터로 야한 사진을 보여주거나 바탕화면, 스크린세이버로 깔아놓는 행위
∙ 야한 사진이나 농담시리즈를 카톡, 메신저 등을 통해 전송 ∙ 다른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상의를 바지 속으로 넣는 행위 ∙ 원치 않는 윙크를 계속하는 행위 ∙ 음란한 시선으로 특정한 신체 부위를 빤히 쳐다보는 행위기타 성희롱
-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례들
∙ 원하지 않는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 좋아한다며 원치 않는 접촉을 계속 시도하는 행위 ∙ 사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내지 말라고 했더니 동료들 앞에서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행위 ∙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를 제기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더니 업무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퇴폐적인 술집에서 이루어진 회식에 원치 않는 직원의 참석을 종용하는 행위 ∙ 거래처 접대를 해야 한다며 원치 않는 식사,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거나 거래처 직원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행위고용상 불이익
성희롱으로 인정된 내용
·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