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란, 인간으로서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 성별, 연령, 성정체성, 결혼여부,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사회적 신분, 학력, 장애, 가족상황,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 사생활과 통신, 개인정보를 함부로 간섭하는 행위
- 종교나 신념,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
- 집회·결사의 자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함부로 제한하는 행위
- 징계 등에 있어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
○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 기합, 체벌, 가혹행위, 구타 등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폭언, 욕설, 모욕 등의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술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 집에 가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교육권·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 안전하고 적절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합당한 노동의 보수를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 출처 :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국가인권위원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