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는 피해자만 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산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에 따라 제3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 · 조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해자・피해자 한 쪽만 우리 대학 구성원인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 또는 가해자만 우리 대학 구성원이므로 사건처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다른 대학에 다니는데 우리 대학에 신고해도 되나요? 가해자 소속 대학 인권센터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해자를 대신하여 가해자 소속 대학 인권센터의 사건처리절차 등을 확인하여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름을 알리지 않고 신고할 수도 있나요? 사건처리를 위해서는 피해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인권센터에 알려주어야 합니다.